엔아이티소프트 서비스 이용약관

엔아이티소프트 서비스 이용약관
시행일자 : 2026년 10월 22일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엔아이티소프트(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메시지 전송 서비스(www.nitsoft.co.kr)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ㆍ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서비스: 회사의 서비스명으로서 이용자가 전송하고자 하는 내용ㆍ정보 등을 문자메시지(SMS, LMS, MMS), 카카오톡을 통한 알림톡ㆍ친구톡ㆍ브랜드 메시지, RCS 등 다양한 메시지 형태로 변화시켜 전송하는 서비스 및 회사가 추가 개발하거나 다른 회사와의 제휴 계약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할 일체의 서비스
② 이용자: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③ 이용신청: 회사가 정한 별도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는 것
④ 이용계약: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에 체결하는 계약
⑤ 이용정지: 회사가 정한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보류하는 것
⑥ 해지: 회사와 이용자 간에 맺은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
⑦ 아이디(ID): 이용자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회사가 인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⑧ 비밀번호: 이용 아이디와 일치된 이용자임을 확인하고, 이용자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가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⑨ 휴면아이디: 24개월 이상 계속해서 로그인을 포함한 서비스 이용이 없는 아이디
⑩ 충전금: 이용자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사용할 수 있는 회사가 인정한 디지털화폐
⑪ 스팸메시지: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하며, 그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50조부터 제50조의8까지를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불법스팸"이라 합니다.
⑫ 피싱메시지: 전자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정보
⑬ 스미싱메시지: 메시지 내용 중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수신자가 모르는 사이에 금전적 피해 또는 개인ㆍ금융정보 탈취 피해를 야기하는 메시지
⑭ 블랙리스트(불법 전화번호 목록): 발신번호 거짓표시, 보이스피싱, 불법스팸 등에 이용되어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전화번호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부가통신역무(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4호나목에 해당)에 재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관리하는 전화번호 목록
⑮ 카카오톡: 주식회사 카카오(이하 "카카오")가 운영하는 모바일 메신저 기반의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알림톡, 친구톡 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⑯ 알림톡: 주문, 예약, 결제 배송 정보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지침 상 광고성 정보의 예외로 분류되는 정보 중 일부를 카카오톡 채널 추가 여부와 상관 없이 발송 가능한 메시지
⑰ 친구톡: 발신자의 카카오톡 채널과 채널 추가된 카카오톡 이용자에게만 발송 가능한 메시지
⑱ 브랜드 메시지: 광고성 정보 수신에 사전 동의하거나 발신자의 카카오톡 채널과 채널 친구 추가된 카카오톡 이용자에게만 발송 가능한 메시지
⑲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의 공식 계정 서비스 중 하나로서 기업 및 단체가 카카오톡 이용자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서비스
⑳ 발신 프로필: 카카오톡 채널 개설을 통해 확보한 알림톡 또는 친구톡(이하 통칭하여 "카카오톡 비즈메시지"), 브랜드 메시지를 발송하는 주체에 대한 식별정보
㉑ 수신자: 이용자로부터 각종 메시지를 전송 받는 자
㉒ RCS(Rich Communication Services): 국제이동통신사업자 연합회(GSMA)에서 정의한 국제표준 메시지 규격이 적용되어 RCS가 탑재된 휴대전화 단말기를 보유한 자에게 발송 가능한 차세대 문자메시지로 그 유형에 따라 다음 각 목으로 구분되는 메시지
가. RCS SMS
나. RCS MMS
다. RCS LMS
라. RCS 템플릿(이용자가 등록하여 사전 통신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템플릿"을 활용하여 발송할 수 있는 메시지로서 "정보통신망법"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지침 상 광고성 정보의 예외로 분류되는 정보성 메시지의 발송 용도로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마. RCS 이미지 템플릿(이용자가 등록하여 사전 통신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템플릿"을 활용하여 발송할 수 있는 이미지가 포함된 메시지로서 정보성 또는 광고성 메시지의 발송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바. RCS LMS 템플릿(이용자가 등록하여 사전 통신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템플릿"을 활용하여 RCS LMS를 발송할 수 있는 서비스)
㉓ 브랜드: 이용자가 "RCS"를 발송하기 위하여 통신사에 등록하여야 하는 "발신자" 식별정보로서 자기 또는 자기가 보유한 브랜드와 동일한 명의의 정보
㉔ 전송자격인증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11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4호나목의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전송자격에 대한 인증을 받는 제도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제1항의 방식에 따라 그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규정의 변경은 최소한 30일 전에 공지하고 일정기간 서비스 내 공지사항, 전자우편, 로그인시 동의창 등의 전자적 수단을 통해 따로 명확히 통지하도록 합니다.
4.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이용자에게 약관 변경 적용일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용자가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5. 이용자가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개정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6.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변경된 약관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7. 이 약관의 적용기간은 이용자의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로 규정합니다. 단, 채권 또는 채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채권, 채무의 완료일까지로 규정합니다.
제 2장 이용자의 이용계약 및 관리
제4조 (이용계약 체결)
1.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한 다음 회원가입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2. 회사는 가입신청자의 신청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이용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단 회사의 이용자 재가입 승낙을 얻을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②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③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④ 19세 미만의 가입자인 경우
⑤ 가입신청자가 서비스의 정상적인 제공을 저해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⑥ 가입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⑦ 기타 회사가 관련법령 등을 기준으로 하여 명백하게 사회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할 우려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⑧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제17조[계약해지] 제2항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한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3. 제1항에 따른 신청에 있어 회사는 이용자의 종류에 따라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5. 이용계약의 성립 시기는 회사가 가입완료를 신청절차 상에서 표시한 시점으로 합니다.
6. 회사는 이용자에 대해 회사정책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이용시간, 이용횟수, 서비스 메뉴 등을 세분하여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7. 회사는 서비스의 대량 이용 등 특별한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 계약을 통하여 제공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 수집)
1. 회사는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하여 이용계약의 성립 및 이행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른 서비스 이용 제한 및 정지 조치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2. 회사는 개인정보의 수집 시 관련법규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그 수집범위 및 목적을 사전 고지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보호 의무)
1.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의 공식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7조 (이용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1. 이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아이디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거나 반사회적 또는 미풍양속에 어긋나거나 회사 및 회사의 운영자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아이디의 활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는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4. 제3항의 경우에 해당 이용자가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신규 가입한 이용자 또는 마지막 로그인 시점으로부터 3개월간 로그인하지 않은 기존 이용자 계정의 부정 로그인 방지 등 보안 강화를 위하여 이용자가 사전에 등록한 휴대폰 번호에 대한 점유 인증이 완료된 경우에만 서비스 홈페이지 로그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보안 로그인 기능을 이용자의 기본 로그인 방식으로 설정합니다. 회사는 회사가 설정한 보안 로그인 설정을 이용자가 해제하여 발생하게 될 이용자의 제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8조 (이용자정보의 변경)
1. 이용자는 개인정보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실명, 아이디 등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2. 이용자는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해선 안되며, 정보 변경 시 지체 없이 사이트에 접속하여 변경사항을 수정해야 합니다.
3. 제2항의 변경사항을 수정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1. 회사가 이용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이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이용자의 등록된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자가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정보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변경된 정보를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는 이용자가 제출한 정보로 통지를 발송한 때에 이용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2. 회사는 전체 또는 불특정 다수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서비스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는 회사에 실제로 연락이 가능한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정보를 최신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통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 3장 계약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제10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관련법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3.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청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4. 회사는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5. 회사는 스팸메시지 수신거부 처리 등 스팸메시지 관련 민원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창구를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고충처리창구 연락처: 고객센터(1600-0648)
6.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제1항에 따라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서비스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수신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취하며, 조치 사실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부조치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7. 회사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보통신망법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같은 법 제50조의4제4항에 따라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합니다. 이 경우 조치 사실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하며,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치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① 광고성 정보 전송의 즉시 중단
② 서비스 제공 거부 또는 이용계약의 해지
③ 침해사고 관련 보안체계 취약점 점검 및 개선
④ 이용약관 및 이용계약의 개선
⑤ 위반행위 재발 방지 계획의 수립 및 점검
8. 회사는 스팸메시지, 피싱메시지, 스미싱메시지(이하 통칭하여 "불법스팸")으로부터 이용자 및 수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스팸차단(필터링) 부가 서비스를 통해 해당 메시지가 수신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습니다.
9. 회사는 불법스팸 전송자 적발, 불법스팸 차단 및 감축 등을 통해 수신자의 불법스팸 수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으로 스팸을 차단해주는 스팸차단(필터링) 기능을 통해 차단된 메시지의 내용, 불법스팸 발송자 정보 등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0. 회사는 이용자가 불법스팸 전송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등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1.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제64조 제2항 및 제65조 제3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게 불법스팸 전송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용기간, 연락처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2. 회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불법스팸 신고가 접수된 경우 서비스 제공 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량의 메시지 전송 여부 및 서비스 변경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 회사는 이용자가 제11조[이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4. 회사는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유료 및 무료 서비스를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 되었을 때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비상사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영구 중지할 수 있습니다.
15.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규정에 따라 불법스팸, 사기, 협박, 음란성,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발신번호조작 등으로 인지되는 메시지에 대해서 차단 및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6. 회사는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부정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인증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증방법 또는 대면인증을 통해 본인인증서비스를 제공ㆍ운영 합니다.
17. 회사는 이용자가 발신번호 사전등록 및 본인인증절차를 거친 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8. 회사는 이용자가 발송하는 메시지의 발신번호가 블랙리스트(불법 전화번호 목록)에 포함된 번호인 경우 해당 메시지의 발송 또는 전달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전단의 메시지 발송을 차단한 후 지체 없이 당해 차단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19. 회사는 이용자가 발송하는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URL에 대하여 악성여부를 분석ㆍ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에 따라 해당 메시지의 발송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단 사실 및 차단된 메시지의 내용 등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공(제출)될 수 있습니다.
20. 회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전송자격인증제에 따른 인증(이하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이 취소된 사업자와는 거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회사와 거래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의 전송자격인증이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서비스 정지,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①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②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③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그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④ 회사가 게시한 정보를 변경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⑤ 회사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행위
⑥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⑦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팩스, 음성, 메일,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⑧ 회사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⑨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⑩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행위
⑪ 선량한 풍속 또는 기타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
⑫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⑬ 제3자에게 임의로 서비스를 임대하는 행위
⑭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규정에 따라 불법스팸, 사기, 협박, 음란성,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발신번호조작 등으로 인지되는 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
⑮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8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이용, 판매 등을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⑯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2. 회사는 이용자가 제1항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이용을 정지하고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제1항제⑭호 또는 제⑮호에 해당하는 불법스팸을 전송한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에 대한 역무의 제공을 거부합니다.
3. 이용자는 정보통신망법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의무사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이용자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법 제50조 및 제50조의8을 위반하는 불법스팸을 전송하여서는 아니 되며, 불법스팸을 전송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에 대한 역무의 제공을 거부합니다.
5. 이용자는 불법스팸 전송 등 불법행위를 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6. 회사는 이용자가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의 전화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전단의 서비스 차단 후 지체 없이 당해 차단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7. 본 조 제6항의 경우, 회사는 차단된 서비스에 관한 자료(변작된 발신번호, 차단시각, 전송자명 등)를 1년간 보관ㆍ관리하고 이를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8. 이용자는 회원가입 시 부정가입 방지를 위해 회사가 제공하는 본인인증방법으로 본인인증을 거친 후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9. 이용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발신번호 사전등록을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완료하고 이에 따라 사전에 등록받은 발신번호로만 메시지를 발송 하여야 합니다. (단,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관련 법률에서 허용한 예외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0. 이용자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전화번호를 변경하여 발신하는 경우, 발신번호 변작 발견 시 관련 법규에 따라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1. 이용자는 수신자가 발신자를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발신프로필을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에 틀림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2. 이용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위하여 수신자의 사전 수신동의를 직접 얻어야 하고, 불법스팸 전송을 위해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됩니다. 회사를 통해 전달되는 수신거부 요청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처리하고 24시간 이내에 처리결과를 회사에 회신해야 하며, 본 항의 위반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이용자가 직접 부담합니다.
13. 이용자는 재화 및 용역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경우에는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이용자가 취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의 기존 거래 관계는 광고 수신일자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14. 이용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확보한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메시지 발송 시도를 하지 않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신자의 전화번호 수집 시점에 공지 및 기 수집된 전화번호의 수신자 대상 별도 공지를 통해 수신자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① 서비스를 활용한 메시지 유형 중 알림톡 및 브랜드 메시지의 수신 과정에서 와이파이 환경이 아닌 경우 데이터 통신 요금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② 알림톡 및 브랜드 메시지 수신을 원치 않을 경우 발신자의 고객센터 연락처 등을 통하여 발신자에게 수신 거부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는 내용
15. 회사와 거래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는 전송자격인증을 받고 전송자격인증제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 4장 이용자의 권리에 관한 조치
제12조 (동의의 철회)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 화면에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13조 (불만처리)
1. 회사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불만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전화, 전자우편 또는 서비스 화면의 상담창구를 통하여 이용고객의 불만사항을 접수,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 5장 서비스의 이용
제14조 (서비스 제공)
1. 회사는 이용자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① 문자메시지 대량발송 서비스
② 카카오톡 비즈메시지 대량발송 서비스
③ RCS 발송 서비스
④ 기타 회사가 추가 개발하거나 다른 회사(제휴사)와의 제휴 계약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할 일체의 서비스
2.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3.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ㆍ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9조[이용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시간은 서비스제공화면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제15조 (서비스의 변경 또는 중단)
1. 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를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에 대하여 변경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또는 중단 사유, 변경 또는 중단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그 변경 또는 중단 전에 해당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의 정책 및 운영의 필요상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용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16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정지)
1. 회사는 이용자가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의도용 및 결제도용, 저작권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불법스팸 및 불법통신,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접속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영구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본 항에 따른 서비스 이용정지 시 서비스 내의 금액, 포인트, 혜택 및 권리 등도 모두 소멸되며 회사는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서비스의 이용을 즉시 정지(일부 또는 전체(서비스 이용 계정 전체를 포함)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 이용정지 등의 원인이 된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용정지 등의 조치를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①호부터 제⑦호까지, 제⑨호, 제⑩호 및 제⑭호에 해당하는 불법스팸 전송 또는 발신번호 변작의 경우에는 즉시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고 역무의 제공을 거부합니다.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ㆍ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이 불법스팸 등 불법행위의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② 이용자가 전송하는 광고로 인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이용자가 전송하는 광고의 수신자가 불법스팸으로 신고하는 경우
④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⑤ 전송한 광고성 정보가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⑥ 불법스팸 전송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⑦ 회사에게 증빙서류 등을 통해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하여 주지 않고 1일 1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⑧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한 경우
⑨ 이용자가 제11조[이용자의 의무] 제9항을 위반하여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련 기관이 발신번호 변작(이용자가 회사의 타 문자메시지 발송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을 확인하여 이용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⑪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정보통신설비의 오동작 또는 시스템 보유 정보 파괴를 유발시키거나 유포하는 경우
⑫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요금을 연체하는 경우
⑬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
⑭ 이용자가 발송하는 메시지의 발신번호가 블랙리스트(불법 전화번호 목록)에 포함된 번호인 경우
⑮ 이용자의 카카오톡 비즈메시지 전송이 본 항의 이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회사는 불법스팸을 전송하였다고 확인된 이용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번호도 이용 정지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 또는 제한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정지 또는 제한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이용자의 정보가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4개월 이상 계속해서 로그인을 포함한 서비스 이용이 없는 아이디를 휴면아이디로 분류하고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7. 휴면아이디로 분류되기 30일 전까지 전자우편 등으로 휴면아이디로 분류된다는 사실, 일시 및 개인정보 항목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휴면아이디로 분류 시 개인정보는 서비스 이용중인 개인정보와 별도 분리하여 보관합니다. 보관되는 정보는 보관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관련 업무 담당자만 열람할 수 있도록 접근을 제한 합니다.
8. 이용자는 휴면아이디 보관기간 내에 로그인을 통해 휴면아이디 상태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9. 회사는 불법스팸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자의 일일 발송량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10. 회사는 이용자가 제5조에 따른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계약해지)
1. 이용자는 이용계약을 해지 하고자 할 때 본인이 직접 서비스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된 경우로 간주합니다. 다만 회사가 긴급하게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후 통지로 대체 할 수 있으며, 제③호, 제⑩호부터 제⑬호까지에 해당하는 불법스팸 전송의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역무의 제공을 거부합니다.
① 이용자가 이 약관을 위반하고 일정 기간 이내에 위반 내용을 해소하지 않는 경우
②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ㆍ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이 불법스팸 등 불법행위의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④ 제11조[이용자의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제16조[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정지]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
⑥ 제16조[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정지] 규정에 따른 이용정지 중 이용 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않고, 이용 정지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경우
⑦ 회사의 이용요금 등의 납입청구에 대하여 이용자가 이용요금을 체납할 경우
⑧ 타인의 명의로 계약하였거나 계약 시 제출한 자료 및 정보가 허위 또는 누락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⑨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한 경우
⑩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메시지(SMS, MMS 포함) 등의 방법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⑪ 이용자가 전송한 광고성 정보에 대해 회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불법스팸 유무확인을 요청하여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⑫ 수신처를 자동으로 생성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성 메시지(SMS, MMS 포함)를 전송한 경우
⑬ 전송자를 확인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⑭ 이용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고 이용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⑮ 이용자가 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영업취소,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⑯ 이용자가 어음 및 수표의 부도, 파산신고 또는 회생절차의 신청 등 경영상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용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회사는 불법스팸을 전송하였다고 확인된 이용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번호에 대한 서비스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휴면아이디가 휴면상태로 3년 이상 지속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이용자 또는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관련법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회사가 이용자 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 즉시 이용자의 모든 데이터는 소멸됩니다.
6.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간의 통합, 제휴사와의 제휴 계약 종료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서비스 종료 30일 전까지 서비스 홈페이지에 공지하거나 이용자가 이용신청 시 등록한 이메일로 이용자에게 통지한 후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문자 발송량 제한)
1. 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는 대량의 불법스팸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 이용자의 아이디 당 1일 1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SMS, MMS, LMS 포함)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단, 이용자가 제출하는 증빙서류 등을 통해 회사가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초과 전송이 가능합니다.
2. 이용자가 제출한 증빙서류 등을 통해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하였더라도 이용자의 메시지(SMS, MMS, LMS 포함) 발송량이 과다할 경우 회사는 발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각종 자료의 저장기간)
회사는 서비스 별로 이용자가 필요에 의해 저장하고 있는 자료에 대하여 일정한 저장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게시물의 저작권)
1. 이용자가 서비스 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등록한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이용자에게 귀속됩니다. 단, 회사는 서비스 홈페이지의 게재권을 가지며 회사의 서비스 내에 한하여 이용자의 게시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21조 (광고성 정보 전송에 관한 사항)
1.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정보통신망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합니다.
①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②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2. 이용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이용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이용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①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②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5. 이용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ㆍ방해하는 행위
② 숫자ㆍ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행위
③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행위
④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행위
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행위
6. 이용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7. 이용자는 수신자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신동의, 제2항에 따른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관한 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신자에게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8.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동의를 받은 이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9. 이용자가 본 조를 위반하여 불법스팸을 전송한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에 대한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며, 제10조제7항, 제16조[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정지] 및 제17조[계약해지]에 따른 조치를 합니다. 본 조 위반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 6장 요금 등
제22조 (청약 철회 등)
1. 충전금 구매에 대한 청약철회에 대해서는 본 항 각 호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① 이용자는 충전금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구매계약에 따라 충전금이 이용자의 아이디로 지급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충전금 구매에 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가. 이용자가 충전금을 일부 사용한 경우
나.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전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시한 충전금 판매에 대한 내용이 표시, 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회사가 이용자에게 안내한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거래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④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는 거래 취소 등 결제한 수단과 같은 수단으로 결제금액을 환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거래 취소를 할 수 없거나 결제한 수단과 같은 수단으로 결제금액을 환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환급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적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호의 청약철회 제한사유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⑥ 본 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충전금의 환불에 대한 사항은 제25조[이용요금 등의 환불] 규정에 따릅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가 이루어질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지급된 충전금 전량을 회수하고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법에서 정한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다만, 수납 확인이 필요한 결제수단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수납이 확인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를 환불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이용요금 등의 계산)
1.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이용요금의 상세 내용은 이용료 안내에 게재한 바에 따릅니다.
2.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납입하여야 할 이용요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선불 요금제: 이용자가 회사에서 정한 충전금을 사전에 구입하여 해당 충전금을 서비스 이용 시점에 이용요금을 지급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요금제도
② 후불 요금제: 이용자가 회사가 별도 약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한 이후 그 전송결과에 따라 이용요금을 납부하는 요금제도
③ 이용요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이용자가 회사와 사전에 약정한 단가와 발송 성공건수를 적용하여 산정되는 이용료
3. 이용자가 서비스를 후불 요금제 방식으로 이용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요금의 납입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회사는 이용자의 해당월(M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서비스에 대한 이용요금을 익월(M+1월) 5일까지 해당월(M월) 말일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일괄 청구합니다.
② 이용자는 전 1호에 따라 회사가 청구한 서비스 이용요금을 익월(M+1월) 25일까지 회사에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③ 이용자와 회사의 정산 자료에 상호 2% 및 일금 오만원 이내의 차이가 있는 경우 회사의 정산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④ 후불 요금제의 경우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요금은 계좌이체,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⑤ 이용자는 회사가 동의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요금의 납부시기 및 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⑥ 카카오가 카카오톡 비즈메시지 또는 브랜드 메시지의 단가를 변경하거나 통신사의 통신비 변경 시 이용자 또는 회사는 상호간에 이용요금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협의하여 이용요금을 결정합니다. 단, 양 당사자 간에 요구한 이용요금 변경에 대하여 이용자 또는 회사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 또는 회사는 계약해지 30일 전에 서면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이용자는 이용자의 관리 소홀 및 부주의로 인해 이용요금이 발생될 경우, 이에 대한 이용요금을 자신의 비용으로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제24조 (불법 면탈 요금의 청구)
1. 이용자가 불법으로 이용요금 등을 면탈할 경우에는 면탈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합니다.
2. 후불 요금제에 한하여 회사는 2개월 이상 요금이 연체된 이용자를 신용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이용요금 등의 환불)
1. 회사는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을 반환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이율로서 적정이자를 함께 반환합니다. 단,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과오납금을 환불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과오납금의 환급을 처리하기 위해 이용자에게서 제공받은 정보를 통해 이용자에게 연락할 수 있으며,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환급에 필요한 정보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3. 이용자가 충전한 충전금의 잔액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용자가 무료로 지급 받은 포인트 등은 환불 받을 수 없습니다.
4. 환불 시에는 송금비용, PG수수료 등의 사유로 충전금 잔액의 10%를 환불 수수료로서 공제한 금액을 환불하여 드립니다.
5.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불수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6. 회사는 이용자가 충전금의 환불을 요청한 시점으로부터 익월 말일까지 이용자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잔여 충전금을 반환합니다.
제 7장 손해배상 등
제26조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무료서비스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거나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3. 손해배상의 청구는 회사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전자우편, 전화 등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4. 회사 및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 피해자의 고발 또는 소송 제기로 인하여 손해배상이 청구된 이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제27조 (면책)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①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가 있는 경우
②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한 시스템 개선, 장비 증설 등 계획된 서비스 중지 일정을 사전에 공지한 경우
③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사와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고의적인 서비스 방해가 있는 경우
④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있는 경우
⑤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⑥ 회사에게 회선, 통신망, 전용선망을 제공하고 있는 이동통신사 또는 부가통신사업자, 카카오 측의 장애,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불완전 및 불능으로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야기된 손해
2. 회사는 제16조에 따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거나 제한 또는 거절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의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3. 회사가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용자와 수신자 간의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4.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 또는 자료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용할 것으로부터 발생하거나 기대하는 손익 등에 대하여 책임을 면합니다.
5. 회사는 이용자가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합니다.
6. 회사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합니다.
7.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회사의 귀책사유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합니다.
8. 이 약관의 적용은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에 한하며 제3자로부터의 어떠한 배상, 소송 등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면합니다.
제28조 (분쟁조정)
1. 본 약관은 대한민국법령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행됩니다.
2.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관할로 합니다.
3. 해외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이용자의 경우 회사와 이용자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전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 8장 스팸방지정책
제29조 (스팸방지정책)
주식회사 엔아이티소프트(이하 "회사")는 다수 이용자의 편리한 서비스 이용과 스팸, 불법스팸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스팸방지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불법스팸(문자, 팩스, 음성, 메일)을 발송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이용정지 및 해지,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1. 용어 정의
- 스팸 :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 불법스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2. 발송 시 유의사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의한 문자, 팩스, 음성, 메일 발송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 영리 목적의 광고성 문자, 팩스, 음성, 메일 발송 시 반드시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경우 제외)
-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문자, 팩스, 음성, 메일 내용에 수신거부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수신자의 수신 거부 시 기술적으로 수신거부를 회피ㆍ방해해서는 안됩니다.
-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 사이에 광고성 문자를 보낼 경우 별도로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3. 스팸방지 관련 약관 공지
이용자는 본 약관 제10조[회사의 의무], 제11조[이용자의 의무], 제16조[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정지], 제17조[계약해지], 제18조[문자 발송량 제한] 및 제21조[광고성 정보 전송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불법스팸 방지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불법스팸을 전송한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에 대한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고 이용정지, 계약해지, 관계기관 신고 등의 조치를 합니다.

4. 사전 수신동의

「정보통신망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1. 누구든지 전자우편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수신자의 전화ㆍ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①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그가 취급하는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②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른 광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따른 전화권유의 경우
- 광고 전송자는 광고 전송 이전에 유선 및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향후 전송될 광고의 내용 및 전송매체(방법)에 대해 정확히 고지하고 이에 대한 수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하나의 사업자가 여러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해당 사업자가 전송하는 모든 광고수신에 대해 포괄적으로 동의 받는 것은 안되며, 유형별 서비스를 모두 고지하고 개별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기존 거래관계
- 기존 거래관계가 있었거나 현재 거래관계가 지속중인 이용자에게는 그 거래관계에서 취급했던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광고에 한해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보낼 수 있다.
- 거래관계라 함은, 재화(財貨) 또는 용역(service)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매매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거래행위가 없는 단순한 무료 서비스ㆍ회원가입 등은 거래의 성립으로 볼 수 없으므로 거래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 예를 들어, 대리운전 업체가 고객으로부터 대리운전비를 지급받고 자신의 소속 대리 운전사로 하여금 대리운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매매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대리운전 업체와 고객 사이에는 거래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 그러므로 대리운전을 1회 이용한 고객이라 할지라도 대리운전업체가 위와 같은 거래관계를 통해 고객으로부터 직접 제공받은 정보(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것은 고객의 사전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
- 다만, 이러한 예외는 어디까지나 거래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고객이 대리운전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할 뿐이다. 즉, 고객이 업체에 단지 대리운전서비스 관련 사항을 문의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만약 그 과정에서 수집한 고객의 정보를 기초로 업체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 또한, 이용자는 자신이 직접 이용한 번호로 해당 대리운전업체를 인지하기 때문에, 대리운전 업체가 여러 번호를 운영하는 경우 업체가 같더라도 기존 거래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즉, 번호별로 개별 동의를 획득하여야 한다.
- 이 원칙은 060 등 번호중심으로 영업을 하는 다른 업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기존 거래관계나 사전 동의를 얻은 업체가 동일업체 명으로 재화나 서비스 제공형태(콘텐츠는 동종)를 변경하였더라도 이전에 획득한 이용자 정보로 새로운 재화나 서비스를 광고할 수 없다.
- 단, 정보통신망법 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스팸규정 외에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동시에 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거래관계에 의한 사전동의 획득 의무가 면제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6. 수신동의 철회

「정보통신망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7. 영리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광고전송자는 매회 광고전송시 수신자가 언제든지 손쉽게 무료로 수신동의철회 또는 수신거부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 수신자가 전달하는 수신동의철회 또는 수신거부의사는 해당 광고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송자가 보내는 모든 광고에 다 적용되어야 한다.

7. 광고전송 허용시간

「정보통신망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3. 오후 9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수신자의 전화ㆍ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일반적인 광고전송에 대한 동의를 받았을 경우 광고전송이 허용되는 시간은 오전 8시 이후 ~ 오후 9시 이전이다.
- 이 시간 이후의 야간시간대(오후 9시 ~ 다음날 오전 8시)에 광고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전화 광고의 야간시간대 전송금지 기준은 수신자에게 도달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광고전송자는 전송시간을 추정하여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수신자의 이동전화나 유선전화로 광고가 전송되지 않도록 발신시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8. 전화광고 전송 시 표시사항

「정보통신망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4.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의 전화ㆍ모사전송기기에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①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②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6]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제61조제2항 관련)
1. 전송매체별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
[전화의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
① 전송자의 명칭과 전화번호 또는 주소
②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용 자동응답전화번호 등의 전화번호 또는 전화에 갈음하여 쉽게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정보가 끝나는 부분에 명시하고, 그 전화번호나 방식을 이용하여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하는 때에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함을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③ 수신자가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하는 때에 전송에 이용된 수신자의 연락처 외의 개인정보를 전송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명시하여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어렵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송자 명칭) 수신자가 재화 및 서비스를 이용했거나 사전 동의를 했다고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의 표현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수신자 식별이 용이한 명칭으로서는 업체명, 서비스명 등이 대표적이다.
2. 전송자 명칭을 "[만남], [포토], [로또]" 등으로 사용하여 전송자를 식별하기 어렵게 한 경우 허위표기로 간주한다.
3. 수신자가 업체명 만으로 식별할 수 없는 CP의 경우(이벤트 등에 의한 가입 등) 그에 대해 법적 또는 계약상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이통사ㆍ통신과금서비스제공 사업자(PG사) 등을 병행하여 표기한다. ※ 전송 업체명과 관리 업체명을 구분할 수 있도록 '/' 등 구분기호 사용
4. 표기위치는 문자광고 본문 시작 부분이며 본문과 구별할 수 있도록 대괄호([ ]) 안에 표기한다.
- (수신동의철회 방법) 수신동의철회 번호(080 등)는 광고본문 하단 또는 회신번호에 기재할 수 있으나 동 번호로 수신동의철회를 할 수 없을 경우, 수신동의철회 방법을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1. 수신동의철회 전화번호는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이어야 한다.
2. 수신동의철회 번호로 연락한 경우 즉시 수신거부 조치하거나 단말기의 특정 번호를 선택하는 것만으로 수신동의철회를 가능하게 하는 등 매우 간편한 수신동의 철회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 (전송자 연락처) 연락처는 광고본문 또는 회신번호에 기재할 수 있으나, 연락이 되지 않거나 허위 연락처인 경우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1. 다만, 전송자 연락처 및 무료 수신동의철회 방법을 하나의 전화번호 등으로 통일하여도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면 단일한 전화번호 하나만을 본문 끝부분에 표시할 수 있다.
2. 이렇게 하나의 전화번호만 표기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해당 번호가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이어야 한다.
② 단말기의 특정 번호를 선택하는 것만으로 수신동의철회를 가능하게 하는 등 매우 간편한 수신동의 철회방법이 제공되어야 한다.
③ 오전 8시 ~ 오후 9시 사이에 언제나 전송자(담당 직원)와 연결되어 문의사항에 대한 응답이 가능하여야 한다.
3. (변칙표기) 전송자가 KISAㆍ이통사ㆍ수신자 등의 필터링을 방해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특수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특수문자를 삽입하거나, 연락처ㆍ회신번호의 숫자 "0"을 영문 "O"로, 숫자 "6"을 영문 "b"로 표기하는 등은 변칙 표기 사례임

9. 스팸을 위한 기술적 조치 금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6.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ㆍ방해하는 조치
② 숫자ㆍ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
③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④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
- 광고 수신자의 연락처를 확보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이용, 전화번호를 자동생성ㆍ수집하는 것은 금지한다. 이는 엑셀의 "드래그(drag)" 기능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 음성광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발신번호 표시란에 실제 광고 발신에 사용된 전화번호 외의 다른 번호를 입력하는 등 CID(발신자 식별정보 : Caller Identification)를 조작하여서는 안된다.

10. 수신자에게 수신거부비용 부담 금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7. 영리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광고내용 안에 고지된 080 등 수신동의철회 전화번호가 항상 통화중이거나 신호만 울리고 받지 않는 등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조치하여서는 안되며, 해당 전화번호로 전화연결 시 요금이 부과되도록 하여서도 안된다.
부칙
1. 이 약관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적용됩니다.
2.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